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자녀의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의 인증서가 필요하며,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지금 발급받아보세요.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 정부24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인터넷 발급 방법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자녀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록이 없음을 증명하는 용도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자녀 연령별 인증 방법
• 만 14세 이상: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사용 가능
• 만 14세 미만: 공동/금융인증서로만 인증 가능 (자녀 명의의 은행/주식계좌 인증서 활용)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 페이지에서 [발급하기] 클릭
2. 회원이나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비회원 신청 시 약관 동의 후
자녀의 이름, 생년월일 등 필수 정보 입력하세요.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공지사항을 읽어보고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5. 기록대조 시작일에 조회 시작일을 기록대조 종료일에 조회 종료일을 입력하고 발급용도를 선택합니다. 기록대조 종료일은 오늘 날짜로 입력할 수 없고 전날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날짜가 표시되어야 한다면 다음 날 발급받아야 합니다.
6.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를 눌러 민원신청합니다.
7. 자녀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 여기 인증방법에서 간편인증과 공동·금융인증서 인증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일 경우 간편인증으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가 주식계좌를 가지고 있다면 주식계좌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보세요.
- 만 14세 이상 자녀는 공동·금융인증서가 없는 경우 간편인증 이용
- 만 14세 미만 자녀는 공동·금융인증서로 인증
✅ 만 14세 이상 간편인증으로 발급
✅ 만 14세 미만 공인인증서로 발급
만 14세 미만 자녀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합니다.(은행이나 증권사 공인인증서 이용)
8. 서비스 신청내역이 즉시 나타나며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가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문서출력을 눌러 자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프린트하세요.
미성년 자녀 방문 및 대리 발급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대리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아니고 친족관계나 지인이 대리발급할 경우도 동주민센터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 자격의 유형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릅니다. 아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 미성년자 자녀 부모나 법정대리인 방문 시
① 부모나 법정 대리인 신분증
② 가족관계증명서 (내방 시 현장에서 확인 가능)
✅ 미성년자 대리인 방문 시
① 부모 둘 중에 하나의 신분증 사본
② 부모 둘 중에 하나 도장 날인 위임장
③ 대리인 신분증
④ 가족관계증명서
질문과 답변
질문) 내가 언니와 미성년자 언니의 딸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대리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언니의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언니로부터 도장 날인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받고, 언니의 딸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언니에서 위임장을 받을 때 언니의 딸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사항도 같이 기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 대리인 신분증
- 언니의 도장 날인 위임장 (위임장에 언니 딸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위임사항 기재)
- 언니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학기 중 체험학습 제출이나 귀국 이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만큼, 자녀의 연령에 맞는 인증 수단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고 인증서가 없다면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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