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가 뉴진스의 따돌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의 으뜸기업 취소 국민청원을 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으뜸기업 취소 청원은 아래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동의기간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2024년 10월 31일~2024년 11월 30일까지
청원 취지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조치로 인재양성과 협력적 노사 문화 구축 실현을 위한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도모
청원 내용
2024년 10월 15일 환노위 국감에서 박홍배 의원은 하이브의 직장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으뜸기업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지방청으로의 진정접수와 조사를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조사 진행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 차원에서 제기된 제도의 건전성 확보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업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으뜸기업 취소는 이미 2022년 4월 OOO에 대하여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미 전례가 있는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차원의 조사와 조속한 처리 촉구를 요청합니다.
본회의 회부 요건
국민동의청원은 11월 30일까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는다면 소관위원회 및 청원심사 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회부됩니다.